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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무엇이 문제인가?)

게시일
2006-07-07
노사관계로드맵 ①무엇이 문제인가?

노동과세계

노사관계로드맵은 비정규직 개악처리와 함께 현정부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노리는 점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립하
는 동시에 노조활동의 존립근거 및 활동범위를 법률을 통해 협소하게 명문
화하고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거와 같이 국가의 직접적 노동통제가 아닌 자본
의 노동에 대한 직접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부여
당의 비정규법안 처리는 ‘로드맵’추진시도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에 있어 실질이득은 비정규법안을 통해 안정화된 노동유연화와 함
께, 노사관계를 자본에 유리하도록 법제도상에서 명문화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직접지배’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심에
‘로드맵’이 존재한다.

당초 노사관계 로드맵은 총 3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개정 혹은 논의제외가 합의된 9개 항목을 제외하면, 노
조법 개정사항 17개 항목과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3개 항목, 근참법(노사협
의회) 5개 항목 등 총 25개 항목이다. 여기서 노조법 개정사항은 다시 단
결권, 단체교섭, 쟁의행위, 분쟁조정 분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로드
맵’이 의도하고 있는 사회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한다.
직장폐쇄의 전면 허용, 노조활동에 대한 절차적 규제 강화,
공익사업장 규제 강화와 대체근로 허용 등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
으로 제약하는 방안들이다.

둘째, 노조의 활동기반을 침식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금지되는 동시에,
일상 노조활동까지 ‘행위준칙’이라는 족쇄가 채워지며 노조 교섭사항이
축소되는 대신 노사협의회 대표성이 강화된다.

셋째, 산별노조 혹은 산별교섭구조 구축이 어려워진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비정규직노조 등을 포함한 소수노조 노
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더구나 노조 시야는 기업 울타리에 고정되게 된다.
더불어 현재의 정부안에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중층적 교섭구조
건설과는 다르게 산별교섭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넷째, 한층 강화된 노동유연화가 제도화되는데 정리해고 요건과 함께 부당
해고 발생시 사용자 처벌은 완화되는 대신 해고노동자는 금전보상을 통해
원직복귀가 차단된다.

더욱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현재 ‘로드맵’이 노사관계에 대
한 국가개입 원칙의 부재를 보여줄 뿐이라는 점이다.
노사관계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그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방안은 단협 혹은 노조 자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무수히 많
은 지점에 대해 과도하게 입법적으로 개입하고 있기때문에 ‘노사자치와
노조자율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기본적 단체행동권마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자치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정들을 삽입하여 ‘여차하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조항들을 명문화한다.
더구나 법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자 대항권’을 확립하겠다는 점은 정부
의 시각 불균형과 인식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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