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리프레시 휴직제도를 시행 합니다.
- 시행목적 :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및 동기 부여
- 대상 : 재직 직원(상무보 이상 제외)중 근속기간이 10년이상(휴직기간:6개월), 20년이상(휴직기간:6개월,1년선택 가능)
- 시행규모 : 연간인원(300 ~ 350여명) 의 30%이상(100명이상)
- 급여 : 기준연봉월정액의 80%만 지급 (복지 등은 동일)
- 접수기간 : 3. 7 ~ 3.11
- 심의 및 의결 : 3.14 ~ 3.18
- 휴직확정 : 3.23
- 휴직발령 : 4. 1 ~
- 기타 언급되지 않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2011상반기 리프레시 휴직(20110304).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