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에 관련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개정
1) 정관 : 기금용도(제15조),목적사업의제한(제16조)
2) 운영세칙
- 경조급지급 : 지원시기 통일<회갑(만60세),칠순(만69세)> :증빙서류 생략
- 주택자금 대부 : 대부신청 자격완화 등 증빙서 간소화
- 생활안정자금 대부 : 우선추천제 폐지 등 지출증빙 서류 축소
- 대학생 장학금 : 지원방법 변경(선지급 후정산),동일학년동일학기 인정 등 기준 명확화
- 교육보조비 : 지원시기 통일<유아(만6세),초등(만12세),중3(만15세)> 및 증명서 폐지
- 의료비 : 입원의료비 단체보험 가입
- 선택적복지 : 사원1인당 100만 지원(구KTF제외)
- 기타 : 대부이자율 인하(2%),신청기한연장(1년),지급시기 단축(대부금(1개월),경조금등 기타(1주일)
3) 시행시기 : 별첨참고 (2010년 11월시행은 잠정2010.11.15 이며,2011년 시행은 2011.1.1임)
4) 관련사항 :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