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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

게시일
2010-11-08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에 관련하여 덧붙임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개정

1)     정관 : 기금용도(15),목적사업의제한(16)

2)     운영세칙

-       경조급지급 : 지원시기 통일<회갑(60),칠순(69)> :증빙서류 생략

-       주택자금 대부 : 대부신청 자격완화 등 증빙서 간소화

-       생활안정자금 대부 : 우선추천제 폐지 등 지출증빙 서류 축소

-       대학생 장학금 : 지원방법 변경(선지급 후정산),동일학년동일학기 인정 등 기준 명확화

-       교육보조비 : 지원시기 통일<유아(6),초등(12),3(15)> 및 증명서 폐지

-       의료비 : 입원의료비 단체보험 가입

-       선택적복지 : 사원1인당 100만 지원(KTF제외)

-       기타 : 대부이자율 인하(2%),신청기한연장(1),지급시기 단축(대부금(1개월),경조금등 기타(1주일)

3)     시행시기 : 별첨참고 (2010 11월시행은 잠정2010.11.15 이며,2011년 시행은 2011.1.1)

4)     관련사항 : 2010년 단체교섭 협정서(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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