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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창업지원휴직 제도 시행

게시일
2010-10-12

 2010년 하반기 창업지원휴직 제도를 시행하오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 (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       지원자격 : 정년잔여 기간이 16월 이상 남은자(휴직발령기준 11.1)

           최근6개월이상 정상 근무자

           교육파견 복귀자 경우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휴직기간 : 최소16 ~ 최대 36 (본인희망시 최장2년간 추가 가능)

-       급여지급 :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간 기준년봉월정액의 100%만 지급(최초1년 이후는 무급)

           (복지지급 : 유급기간시 적용 ,무급시는 불가)

-       지원사항 : 창업교육 및 컨설팅 희망시 지원

             희망시 케이티 사옥 유휴상면 임대알선(유상)

-       기타 중요사항 : 휴직중 개인성과평가는 C등급 부여

               창업지원휴직중 희망시 명예퇴직가능하나, 추가 전직지원휴직 미부여

               평균임금 및 명퇴금산정은 정상근무시의 지급기준 적용

-       추진일정

1)     희망자 접수 : ~ 10.15()

2)     심의 : 10.18 ~ 10.26

3)     협약체결 : 10.27 ~ 10.28

4)     휴직발령 : 1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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