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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인권'이다

게시일
2003-06-16

최저임금은 `인권`이다

올해 9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일이 26일로 잡혀 있다. 하지만 노사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확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사의 주장과 그 이유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이민우(한국노총 정책3국장)


현행 최저임금 월 5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절대적 저임금은 물론 상대적 차별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계의 70만600원 요구는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해소와 사회적 차별의 시정을 위한 정당한 시대적 요구다.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26일로 다가오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 이상 전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급기준 3,100원, 월환산금액 70만6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70만60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110만원의 최저생활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요구수준이 현행 기준으로 너무 높은 36.3%인상을 제시하였다는 통계수치의 장난놀음에 맞장구칠 여유와 대거리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절박한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이다.(전국에 있는 하나의 상품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면 50%인상이라고 난리 안친다!!)
도시노동자 2003년도 1/4분기 소득분배율이 5.47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0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우리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IMF이후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빈부격차는 비정규노동자, 저임금노동자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될 만큼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층의 확대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02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세 이하 단신노동자가 최저생활을 위해서는 101만4,718원의 생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3년도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최소한 110만7,507원이 월 최저생활임금이 돼야하며 여기에 기초해 2003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또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상대적 빈곤선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중위임금(최고 임금과 최저임금의 중간 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감안해 비록 최저생계비의 63.3%밖에 안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급여의 50% 수준인 70만600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대비 35%, 임금총액 대비 25.4%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책정돼 왔으며 현재 최저임금인 월 51만원으로는 교통비와 식료품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절대적 저임금은 물론 상대적 차별임금에 처해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있어 최소한의 요구이며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현행 시급 2,275에서 3.5%만을 인상한 시급 2,355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1일 기준으로 볼 때 640원, 한달 기준으로 볼 때 불과 1만8,080원만 인상되는 것으로 노동자 개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해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저의다.

최저임금법에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임금·한계업종의 노동생산성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요구율을 제시하는 경영계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불평등구조의 해소라는 사회적 공동선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대적 빈곤선을 정규직 노동자 중위임금의 2/3수준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상대적 임금격차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기업이익과 임금인상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을 노사관계의 틀로만 보려는 경영계의 저급한 수준은 당장이라도 혁파돼야 할 대상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70만600원의 최저임금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바로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경영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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