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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사규정 효력정지 결정

게시일
2003-06-12

KT인사규정 효력정지 결정
부산지법…노조 재판에 영향 예상


KT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사 및 보수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5일 회사의 `인사 및 보수규정`으로 인해 직위가 부여되지 않았던 부산지역 관리자들이 제기한 직위미부여 발령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노조는 "부산지법의 판결은 노조가 지난 4월 제기한 `인사 및 보수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맥을 같이 한다"며 "긍정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회사가 공식절차를 무시하고 개정한 `인사 및 보수규정`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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