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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2차 공지사항

게시일
2004-05-31
5/31일 2차 공지사항

휴일근무에 대해 회사측과의 최종안을 말씀드립니다.

1. 휴일근무 대체휴일 지정 건
- 현재 현업에서는 본부의 쪽지 지침에 의해 복무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음
- 아침부터 회사측과 힘겨운 싸움끝에 5월과 동일토록 하였음
- 일근자 휴일근무는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현장가설요원, 시험실...)
- 교대근무자는 주 1휴일 개념 : 휴일근무중 1일 휴일근무수당 지급(근기법 54조, 단체협약61조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교대근무자는 1주일에 1회는 휴일을 가져야 한다라고 중본의 해석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강북지방본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휴기간내 반납하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 57조(근무표 작성 및 변경)에 의거 지부장님께서는 반드시 복무표를 받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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