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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미부여에 따른 여성국장 회사측 항의방문

게시일
2003-06-11

보건휴가 미부여에 따른 여성국장 회사측 항의방문


10일, 전국 지방본부 여성국장회의 개최

지난번 연,월차 실태조사에 따른 보건휴가의 미부여 문제점에 대하여 9일 손승옥 여성국장의 회사측 항의방문이 있었다.

여성국장은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강제적인 연,월차 사용에 밀려 부여받지 못하는 현장의 정서와 이후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인 보건휴가는 전체 100% 부여 받을수 있도록 강력 항의했다.

한편 여성국에서는 10일 열리는 전국 지방본부 여성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근로자들의 기본권인 보건휴가 미부여 등 여성차별과 차후 회사측의 대응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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