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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예방대상 규정 추진

게시일
2003-06-05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대상 규정 추진
민주노총 "범위 협소 예방 실효성 없다" 반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용자들의 예방이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예방의무 대상이 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규정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엄격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3일 오후 산업안전공단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근 마련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이 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공단 로비를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자연한 자세 △손에 무리 정도 △높은 반복성 동작 △반복된 충격에 노출 정도 등 6가지 인간공학적 요인별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특히 부자연한 자세의 경우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지지대가 없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을 30도 이상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자세`, `손이 머리 위에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높이 이상에 있는 자세` 등을 하루 총 2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부담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손에 무리가 가는 작업도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동안 `0.9kg이상의 물건을 한 손가락으로 집는 경우`, `1.8kg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잡거나 동일한 양의 힘을 손가락으로 감당해야 하는 작업` 등이며 반복성과 관련 작업주기 30초 이내를 하루 총 8시간 이상하거나 컴퓨터 정보입력작업도 하루 4시간을 넘어야 한다.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은 "노동부안은 얼차려나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에 맞먹는 수준으로 현실 작업환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사용자들에게 아예 예방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또 "근골격계 질환은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요인을 계량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부담작업 규정은 예방의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과 보상은 모든 작업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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