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지침 중 통원치료기간 적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일부 조합원께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하여 노,사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현업에 공지하기로 결정
아래 관련 지침조항 참고
복무관리지침 제32조 (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 제35조(병가) 제1항(70일까지 병가) 재2호(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때)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 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원치료기간 포함 조항은 그간 노,사간 관례적용으로 주 1~2회 통원치료가 있을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
- 기준재정립사항 : 주1회 이상 통원 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