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Profit Sharing 운영
- 게시일
- 2010-04-02
2010년 Profit Sharing 운영에 따른 사항 공지
- ps기준 : 경영목표(영업이익 2.1조 & 매출 20.27조) 초과 달성시
- ps재원 규모 : 전사영업이익목표 초과분의 30%를 ps재원으로 설정
- ps배분방법 : ps재원의 2/3는 전사균등배분
나머지 1/3은 전사 이익기여도에 따라 부서별 차등
- ps지급유형 : 성과급(1인당 지급 상한선 : 기준연봉의 30%)
- ps지급 대상 : 상무보 이하 직원
- 제도도입 사유 :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공공유 및 동기부여로 사기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