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공지
지난 1999년 6월30일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1999.12.31일 이전 입사자 전원, 퇴직자포함)들의 동의서를 부득이 다시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진중에 있으니 해당 조합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대상 : 1999.12.31일 이전 입사자
(퇴직자 포함)
○ 잠정인원 : 37,446명
○ 접수기간 : 2010.1.15 ~ 2.28
○ 접수방법 : 각 지방본부에서 지부별 건을 수합하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로 등기접수
소 송 위 임 장(20100113).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