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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게시일
2007-02-09
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가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 제외

나. 지급률: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다. 지급일: 2007년2월 15일(목요일)

라. 지급액 감액
- 산전,산후 휴가사용자: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무급기간중 감액지급

마. 지급계좌 : 별도계좌(급식통근비)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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