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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성과급 지급

게시일
2006-11-17
11월 성과급 지급
1.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포함).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2. 지급기준
구분
지급률
지급일

연봉제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2006.11.24

호봉제
기본급의 100%


3. 지급계좌: 급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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