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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부, 무주택기간 연장에 대하여

게시일
2004-03-22
주택자금 대부, 무주택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난 2003.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주택자금 대부조건에 무주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민원 및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조합에 관심과 애정 감사드립니다.

주택자금 대부에 있어서 전사원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신청만 하면 주택자금 수혜를 모두 드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는 복지기금의 운용상 누구나 신청만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하게 점수제로 선별하여 고득점자에게 주택자금의 수혜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점수제는 1)근속기간, 2)무주택기간, 3)부양가족수, 4)대부금 수혜실적, 5)기타 가점 등으로 계상하여 고득점자에게 수혜를 주고 있으며, 대부금액은 마련자금 3,000만원 이하, 임차자금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1항 주택자금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합의는 여성조합원을 위하여 세대주 항목 삭제에 따른 무주택기간이 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득이 무주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주택자금 대부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직원은 점수면에서 불리한 상태이며, 거의 해당이 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또다른 이유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기근속 직원이 개인의 재산증식차원에서 소유주택을 팔고 1년후에 주택자금을 대부받으므로 실제로 주택자금을 받아야될 수혜점수가 될때까지 기다려온 어려운 직원이 못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혼 여성조합원은 세대주 항목 조항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여 해당대부인원 전체(매입,전세포함)의 3.2% 정도가 지금까지 신청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금번 합의로 해소?으며,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지금까지 대부를 받기위해 기다려온 다른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주택자금 목적사항인 무주택기간이 길며, 여건이 어려운 조합원에게 먼저 대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주택자금 대부 총금액은 연간300억을 편성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향후 복지기금의 원할한 출연,운영에 따라 연간대부금액 확대를 포함한 전체적인 주택자금 대부 운영에 대해서 심도깊은 검토,분석을 통하여 개선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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