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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 지급

게시일
2006-09-09
효도휴가비 지급
한가위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 지금기준: 기본급의 100%
◆ 지 급 일: 2006. 10. 02
◆ 입금계좌: 별도계좌(급식통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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