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문제점
- 게시일
- 2003-05-28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문제점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실효성 확보돼야
최근 노동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지난 2002년도 업무상질병자수가 5,417명으로 2001년 대비 236명(42%) 감소했으나, 작업관련성 질병자수 중 근골격계 질환자수는 오히려 1,634명에서 1,827명으로 11.8%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자가 전체 업무상 질병의 무려 30%에 이르렀고 최근 4년 새 근골격계 질환자가 무려 961%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IMF이후 경제위기와 침체기를 겪으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의 주된 원인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작업방식의 변화, 잔업, 특근 등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감소와 교대근무로 인한 작업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특히 올해 들어 노·사간의 첨예한 이슈로 제기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때문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더욱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된 이런 상황과 현실의 제대로 된 파악에서부터 문제해결의 방향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방향은 앞으로 노·사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노사간 공동 노력과 노사자율의 예방체제 구축이 가장 핵심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에 담겨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명시되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먼저 단순반복작업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는 모든 산업과 업종 그리고 모든 규모의 사업장이 포괄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앞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근골격계 직업병이 다발하고 있는 조선업과 건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일반과 사무, 서비스 등 모든 산업과 직종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위험에 놓여 있고, 오히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골격계 직업병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두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해 정기 조사주기는 매 2년으로 하고 수시 조사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수시 조사 대상에서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의 정의는 `본인의 증상호소에 따라 의학적 전문가가 판단한 질환자`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산재승인이 된 사람으로 해석되면 실제 의학전문가에 의한 질환자로 판정됐으나 사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산재신청조차 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을 간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노사참여와 협력에 의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개선 등을 하기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사업주의 의무인 동시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은 당연히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사후조치 부분은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예시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증상을 보고한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근골격계 예방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에 따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