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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2012.8.2 부터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게시일
2012-08-03

근로기준법 개정(2012.8.2 부터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이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중에 연가휴가 지정 통보서에 서명하여 상급자(직원은 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시 휴가일수(청원 휴가 등 포함)가 8일 이상일 경우 해당일수 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통근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은 매월 휴가일수가 초과(청원휴가 등 포함한 8일 이상)되어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되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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