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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통신위, 시정조치권 첫 발동

게시일
2003-05-06
통신위, 시정조치권 첫 발동

통신위원회(위원장)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된 뒤 처음으로 시정조치권을 발동, 공정경쟁 질서를 어긴 KT등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4월 30일 제89차 회의를 열고 이용약관이나 손해배상 기준과 다르게 각종 통신요금을 깍아준 KT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그 동안 통신사업자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조치안 심의·의결 권한만 가지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권은 정보통신부 장관 몫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시정조치권도 함께 갖게 됐다.

통신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KT 통신요금 감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KT는 시내전화 등 12개 통신요금을 서비스불만 무마, 특별판매, 고객이탈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198억여 원(115만여 건)을 이용약관이나 손해배상 기준과 다르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면 사유별로는 ▲서비스 불만 무마 등에 176억여 원(90만6,832건) ▲특별판매 등 17억여 원(22만2,898건) ▲고객이탈 방지 등 4억여 원(1만7,389건) 등이다.

통신위는 또 씨버드티앤씨 등 4개 국제전화 별정사업자가 액면금액보다 적게 통화량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발행, 유통시킨 행위를 적발하고 씨버드티앤씨에는 1,500만원, 코스모브리지 1,100만원, 글로벌아이티아웃소싱 1,000만원, 디지털허브에 4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이들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 주요 이용자인 동남아, 중국 연변(조선족), 러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데다 국제전화시장 교란과 이용자이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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