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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16일 과태료 1천만원 냈다

게시일
2003-05-22
전두환씨, 16일 과태료 1천만원 냈다

의문사위 출석거부에 부과

자신의 재산은 “29만1천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환은행 세종로지점을 통해 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19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조처와 녹화사업 시행 과정에서 숨진 정성희씨 등 5명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지난해 7월부터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으며, 전씨 쪽이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2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전씨는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인 지난해 11월13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며, 의문사위는 올해 5월16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문사위 과태료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예전에 대통령을 모시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1천만원인 과태료까지 내지 못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들이 성금을 모아 납부한 것”이라며 “누가 성금모금에 참여했는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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