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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꿀팁] 직장인의 자기계발 방법 '내일배움카드'

게시일
2016-02-25

취업할 때만 필요할 줄 알았던 스펙은 직장인이 된 후에도 자유로워 질 수 없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려거나 직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느낄 때 등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보완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많은 업무와 늦은 야근, 잦은 회식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스스로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자기계발을 실행하기 힘들기도 하다.

 

 

승진 경쟁, 조기 퇴직 등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다. 그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펙을 쌓느라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막연한 불안감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이나 어학공부를 따라가기 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에 맞춰 역량강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팁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활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훈련이란 전직 또는 이직 예정 근로자나 무급 휴직 휴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재직자 계좌카드를 발급 받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이트 HRD-NET(www.hrd.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중 온라인 신청은 HRD -Net에 로그인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1588-1919)하며 메인화면에서 '훈련-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를 활용해 알아보고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총 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재하면 훈련과정을 수강 할 수 있다.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까지 약 7일정도 소요되며,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활용해 자신만의 장기적인 직무 역량을 강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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