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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공제조합 진행 보고

게시일
2004-03-12
체신공제조합 진행 보고


체신공제조합 청산 진행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체신공제조합 파산결정(`98) 이후 지금까지 공제조합에서는 `2000.6.5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공제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는 거출금 원금을 지급한후,마지막 청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읍니다.

▣ 소송건
- `99.6.30일 퇴직 조합원 1명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본 조합(체신공제조합)이 패소 하였으나 항소후 진행중에 있음
- 1차 변론 기일 : 2004.4.8 (서울중앙지방법원 나동560호 법정)

▣ 법원 파산업무 진행(19억 정도 소요) : 소송건 판결이후 진행 가능
- 채권조사 기일(제2차 채권자 집회 개최) 지정 : 대상1,420여명 신고

▣ 법원 자산관리(100억 정도 소요) : 소송건 판결이후 진행 가능
- KTF 발행주식 250,000주(싯가:75억원 상회)
- 서울타워 매각대금 일부 25억 정도

▣ 배당지급(거출금이자) : 주식 매각대금 및 보유예금으로 경비 등을 공제한후 약15% 내외 배당 전망(1구좌당 8만원 정도)
- 지급예정 : 항소 진행중인(조합원 탈퇴금 전액 반환 청구건) 소송건 판결
결정 이후 [판결기한 : 무기한] 6개월 정도 소요예정
- 참고사항 : 항소심의 판결이 내려지지않은 상태로 조합의 모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배당 등 그이후의 절차를 진행 못함

▣ 배당 등 이후의 업무
- 공탁금 출금 안내
- 회계장부(최근5년분) 등 파산관제인 인계
- 불요한 문서 폐기 및 일부 정보통신부 인계
- 법인,직원 세금 정산
- 법원 등기 말소
- 기타

▣ 특이사항 : `99.6.30일 퇴직 조합원 1명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본 조합(체신공제조합)이 패소 하였으나 항소후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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