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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환급 최종 결정

게시일
2004-03-10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환급 최종 결정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종 결정이 회신됐다.

이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정부 주무부처(재정경제부)와 수차례의 업무협의 결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서 [소득세제과-52(2004.2.25)]에 의하여 기납부한 퇴직세액과 최종정산세액의 차액을 환급(평균 30~38%정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직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중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추진경위
ㅇ 1999.6.30자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이후 명예퇴직자의 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근속기간 계산기준”에 대한 수차례 국세청 질의
ㅇ 2003.9.18~24: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방식 및 퇴직세액 계산에 대한 노사 대책협의
- 1차 국세청 질의
- 2차 국세청 질의결과 기존의 원칙적 답변일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
- 3차 재정경제부 질의결과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세불복청구 원칙
ㅇ ’03.9.24: 국세청 소득세제과 질의, 유권해석 요구 접수
ㅇ ’03.10.13: 국세청 회신
-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기간 타당
ㅇ ’03.10.23: 재정경제부 재 질의, 유권해석 문서 접수
- ’03.11월~’04.1월까지 실무협의(5회)
ㅇ ’04.1.31: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 개최(최종결론 유보)
- 실무 계산식에 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검토후 결정
ㅇ ’04.2.25: 재정경제부 환급 결정 회신문서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가산

향후 업무처리 계획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사내퇴직프로그램 시스템 개선작업과 국세청과의 세액조정 및 처리방안, 퇴직소득 수정신고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급절차에 따른 세부처리방안과 세부일정계획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안내 할 예정이다.

이로서 99년6월30일이후 명예퇴직자는 전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명예퇴직자도 재경부 회신에 따른 퇴직세액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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