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13.2% 세액공제…올해부터 적립액 300만원 추가혜택
DB형 연금 추가납입 안돼…세금혜택 위해 IRP 몰려
하나은행 올해 가입자 1만명
연금으로 받지않고 해지 땐 16.5% 세금 납부해야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과 올초 연말정산 파동이 맞물리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입액 400만원까지 인정해줬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추가 혜택을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IRP가 부상하고 있다. 직장인의 80%가량은 추가 납입이 안 되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서다.
직장인 20% 정도가 가입 중인 DC(확정기여)형은 추가 납입할 수 있지만 IRP보다 해지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IRP가 연말정산을 대비한 필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P는 연 13.2% 고수익 상품”
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해 개인적으로 적립(연 1200만원 이내)한 후 나중에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예금과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얻는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회사를 통해 만들 수 있다.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13.2%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적립액을 예금과 펀드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IRP가 연 700만원, 개인연금은 400만원, 둘의 합계는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IRP에 500만원을, 개인연금에 200만원을 적립했다면 합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92만4000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P에 200만원, 개인연금에 500만원을 넣고 있다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인정(IRP 2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돼 79만2000원만 환급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해 개인연금과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
○‘장기 가입 상품’ 반드시 염두에
절세 매력 덕분에 IRP의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1월 개설된 IRP 가입계좌가 4953개인데 이달에는 12일까지만 4264개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연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상담자 열 명 중 다섯 명은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하는 등 절세 열기가 뜨겁다”며 “연 700만원 한도에 맞춰 월 58만원씩 연 696만원을 철저히 맞추는 실속형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IRP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IRP는 노후를 고려해 가입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40년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액공제로 아낀 금액 13.2%보다 많다. 만 30세 가입자가 혜택을 보려면 2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IRP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장점이 있는 상품인 만큼 장기로 묵혀두지 않을 거라면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