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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손대면 ''절도''
게시일
2014-07-24
현금인출기 놓인 돈은 은행 소유…"거리에 떨어진 돈과는 달라"
(익산·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땅을 보고 걷다가 오만원권 한 장을 줍는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된다.
반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곧 '경찰서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는 훔쳤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처벌도 약식기소나 벌금 등으로 경미하다.
이때 적용되는 혐의는 '점유이탈물 횡령', 말 그대로 횡령이지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가져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해자가 찾은 돈을 길에 떨어뜨린 것과는 다른 법률 해석이 적용된다.
은행은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이자 관리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객이 놓고 간 돈은 자동으로 은행 소유가 된다.
결과적으로 돈을 주운 사람은 은행의 돈을 훔쳐가는 셈이어서 '절도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최근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박모(46·여)와 서모(3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전모(32)씨가 두고 간 4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역시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시 부송동에서 설모(46)씨가 찾은 40만원에 손을 댔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보면 누구나 가져가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거리에
서 돈을 줍듯이 쉽게 생각을 하고 가져갔다가는 강력범죄인 '절도' 혐의로 입건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 가져다주거나 경찰이나 은행과 계약된 보안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댓글 1
최신철
조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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