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횟수·기간 늘려라
(2) 일시금 반환후 재가입
(3) 보험금 선납이 유리
국민연금이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존 납부제도를 십분 활용해 더 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횟수와 납부금액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평생 연금을 받으려면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내야 한다. 그래야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정해진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직하거나 직장을 퇴사해 공단에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보험료를 내고 싶었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그만큼 납부 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공단 측은 선납제도도 추천하고 있다. 선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면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가 넘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65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간 10년을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가입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