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1)업무용 PDA 교체 - PDA교체물량중 50%는 2005년 중 교체하고 잔여물량은 2006년까지 전량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2)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 보험적용급여중 연속된 2개월(당월 초일부터 익월 말일까지)에 걸쳐 4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비급여성 의료비 지원은 추후 검토
3)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 무주택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근속기간은 현행유지)- 대부금액은 마련 5,000만원 / 임차 3,000만원으로 확대- 3,000만원까지는 현 보증제도 유지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4)장제물품 지원확대 및 개선 - 퇴직자에 대한 지원은 퇴직자 관련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세부사항 논의- 장제용품은 최대 400인용까지 지원확대하며 물품은 장제지 인근 기관에서 조달하고, 부족예산은 본사에서 일괄조치
5)일체복 지급 – 동복 미합의
6)여비지침 현실화 - 3급이하 숙박비는 35,000원으로 인상- 3급이하 철도운임은 KTX일반실 요금으로 일괄적용- 단, 1일출장이 가능한 경우는 숙박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교통사고 보상금 상향조정 - 형사피의 보상금 상한 폐지- 단, 변호사수임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8)피복지급 확대(대상: 영업국) 미합의
9)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 실비 보상 이전비는 상향조정키로 하고 그 세부내용은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 중요회의록 기재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05년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안건중 제2호 안건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제3호 안건 (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제4호 안건 (장제물품 지원확대 및 개선)의 의결내용을 2005년 4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다.
2005년1분기노사협의회의결사항.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