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시리즈] ②의료비 지원편
□ 지급대상
의료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및 사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만20세이하)
□ 지급범위
○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비
중 사원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본인부담액
□ 지급기준
○ 지급대상자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기간이 속하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
하며 지급액 결정시 1,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신청방법
○ 의료비 신청, 등록(http://insa.kt.co.kr, 복지-의료비)
○ 신청서(전산출력 서식) 및 진료비.영수증 사본 소속기관 제출
○ 신청기한 : 요양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의료비신청,등록은 반드시 지급대상자별로 월간 본인부담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
○ 영수증에는 반드시 진료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장기입원시에는 반드시 월간 단위의 정산영수증을 제출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사원 지정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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