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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대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을때...

게시일
2003-05-13
<법률상담 SOS>

노조가 묵인했다고 해도 비조합원의 동의 없으면 무효..

Q : 갑회사는 IMF 사태이후 간부급 사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장급 이상의 간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영업업무만을 하도록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영업목표치를 부여하고 실적을 평가
하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갑 회사는 노동조합ㅈ에 이 변경지침을 통보했으나
노조는 지침의 적용대상자가 조합가입대상이 아니었으므
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갑 회사는 대상자들에
게 영업모표치를 부여하며 개별적으로 지침에 대한 동의서
를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지침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 건가요?

A :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제 복무규정 중에서 급여,
복지,후생,승급,승진,징계,포상,교육,연수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을 명시한 규정이 해당됩니다.
위 지침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징계 등의 인
사상 불이익조치가 명시돼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범주에 속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변경의 취지나 경위, 업무의 성
질, 규칙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나
기존에 없던 `인사상 불이익 조치`규정 등이 신설된 것으
로 보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경우)의 동의
를 얻어야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
부직원 과반수의 의견(불이익 변경시는 동의)및 노동조합
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비추어 볼
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부장급 이상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지침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겠습
니다.
또한 그 동의의 방식 역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
수의 동의여야 하며, `집단적 회의방식`이라 함은 사업 또
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하거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회의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갑회사에서 노조가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
고 노조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노조가
변경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된 취업 규칙이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효력을 가질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 역시
`취업규칙 을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집단은 물론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
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
효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면 1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그 개정의 부당함
을 다툰다하더라도 법리에 어긋나지 안으므로 현재에도
지침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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