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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시리즈] ①대학생 장학금지급 편

게시일
2004-02-27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시리즈] ①대학생 장학금지급 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현재 재직중이며 대학생 자녀를 둔 사원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중 2003년 3월 이후 학자금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원당 2명의 자녀에 대해 지급된다.`대학 취학 자녀`는 사원 호적에 등재된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국외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어학연수나 이수 등의 과정은 제외된다.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현재 대학생 취학 자녀를 둔 사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은 사원으로 2003. 3월 이후 학자금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원- 사원당 지급자녀의 수는 2명이내● 수혜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국외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단, 어학연수 또는 이수 등 과정은 제외)● 장학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기성회비) - 학교 운영지원비 등 등록에 필수적인 비용과 총학생회비 - 기타 학교별, 학년별 자율적 경비 제외● 지급기준 - 국내대학 취학자녀 장학금은 제59장조 3항에 의한 실제 납입액의 75%이며, 국외대학은 국내 사립학교(연세대) 기준 유사학과 학자금의 75%임 - 대학 취학자녀 1인당 최대 8학기 이내● 장학금 신청절차 - 취학자녀 등록(http://insa.kt.co.kr, 복지-학자금) -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제출- 신청기한 :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수시 합격자는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방법 : 보수 지급일 익일에 사원 급여 지정계좌 입금
1077849444사내근로복지기금(장학금).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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