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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 특정조직만 인사불이익"

게시일
2003-05-13

"노조 내 특정조직만 인사불이익"

KT직원 146명,국가인권위에 진정...
부당노동행위 문건도 일부폭로

민주노조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만 골라 인사고과 최하위등급을 매겨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고 답답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노동부,검찰,누구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인권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류방상씨 등 KT직원 146명이 노조 내 특정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12일 구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2000년부터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노조선거 등 노조활동, 상품강매 실적 부진자, 여성조합원등 특정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최하위등급(D)이 부여됐다며 D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그동안 각종 차별로 불이익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회사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노조선거 과정에서 과거 한국통신노조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인간다운KT를 만드는 사람들` 후보로 출마한 직원, 선거운동원 및 참관인으로 활동한 사람 대부분이 D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선거뿐만아니라 이전 활동까지 포함해 `민주동지회` 회원 300여명 가운데 90%가 D등급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1년 114분사 때의 46일간 농성 사태 이후 퇴사를 하지 않은 여직원들도 상당수 D등급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D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장기근속승진탈락, 인사발령시 연고지 배제 불이익)서울통신망 이 아무개 직원 지난해 전남 여수 발령등) 명예퇴직불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회사 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KT가 노조활동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료를 일부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KT가 조합원총회에 개입한 내용, 두산중공업과 유사한 직원 성향분석 지침, 분석 결과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료를 좀더 모은 뒤 조만간 공식 회견을 통해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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