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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문제점

게시일
2006-06-16
FTA는 우리가 경제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 몇 가지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는 국내 취약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FTA 속에 양자투자 협정(BIT)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투자가 자유화되면 이미 문제가 들어난 외국자본의 국민경제 지배가 강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둘째, 농업,교육, 의료, 법률, 금융, 회계, 통신, 공공조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미국식 기준을 강요하여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셋째, WTO 협상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렵게 할 것이며.
넷째,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요구가 배제되고 밀실협상에 의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이래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으며, 문제는 미국이 2004년 양자투자협정(BIT)의 표준안인 ‘2004년 BIT 모델' 을 만들어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FTA가 BIT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2004년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도 BIT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 잇달아 맺은 FTA에도 이 BIT 표준안을 적용했고,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할 때도 협정서 조항 11에 BIT 모델과 동일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라고 하면 상품에 대한 관세와 통상규제의 철폐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이런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범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 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2004년 7월 미국과 호주가 맺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넘어서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그 초점이 투자와 금융활동, 그리고 과실송금의 자유 등 금융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 자명하다.
☞ 양자투자협정(BIT)의 이행의무 강제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s) 및 자유무역협약 후퇴금지 조항에 주목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이나 대부금을 지원할 수 없고, 미디어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애야 한다.
이 조항들이 ‘의무이행강제금지’ 조항과 결합하면 그 파괴력은 더 커진다. 의무이행강제금지 조항은 ‘각 조약국 정부는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사업체를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할 때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의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점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인 투자자는 고용승계의무, 내국인의 일정비율 고용 의무, 노동기본권의 보장, 환경기준의 준수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고용승계 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
각 조약의 체결국은 투자의 조건으로 상품구매, 수입제한,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등 어떤 조건(쿼터제)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 폐지로 대표되는 미국의 요구다.
한미 FTA 속에 포함되어있는 '후퇴금지 의무' (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거나 서비스업을 개방한 경우 그에 대한후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만약 특정 공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50%로 하였다면 이후 어떠한 병폐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있다
또한 BIT의 ‘투자분쟁조항’은 투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의 처리 문제인데, 외국자본과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소송에서도 외국자본은 투자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외국기업을 상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투기 자본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2004년 개정안은 투자는 무제한 확대되는 반면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미FTA를 통해 '후퇴금지의무'나 '이행의무 강제 부과금지',‘투자분쟁조항’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력은 상실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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