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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사찰.감시 , 단협으로 막아야.....

게시일
2003-05-12
[특집기획] 사찰·감시, 단협으로 막아야

노동과 세계 제241호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규제입법도 시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지배개입`은 노조의 모든 활동에 사용자가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지배개입`은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된다.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조합활동의 좌절이나 실패 또는
노조 약화 등의 현실적인 결과 내지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참가인이 김창근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김창근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김창근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판결)"고 하여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 사용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나아가 이는
노동자들의 개인의 사상의 자유, 사생활,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권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수집 행위도 아예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노동법에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의 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이를 감시·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노동자 감시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반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검찰의 태도도 문제다. 노동부와 검찰은 통상 부당노동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친고죄가 아님에도 노조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무혐의처분을 내려버린다. 공안적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현재의 법집행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조에서도 민주노총 모범단협안에서 제시된 예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개인정보수집의 금지와
통제에 관한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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