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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X파일 ⑦] 퇴직연금으로 돈굴리기

게시일
2013-06-20

주식형펀드 40%로 제한채권혼합형엔 100% 가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총 5000만원을 쌓아놓은 직장인 김시형 씨(가명).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전액을 넣어놓은 김씨는 낮은 금리 탓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씨의 고민을 풀어줄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될까.

우선 DC형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40%까지만 위험자산, 즉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위험을 줄여 은퇴자산을 지키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운용 규제를 둔 것이다. 주식 투자도 직접 투자는 금지되고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5000만원 적립금이 있는 김씨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혼합형 펀드에 속해 있는 주식 편입 비율을 토대로 규제가 적용된다.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펀드 안에 주식형 자산이 60%, 채권혼합형에는 40% 들어 있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보면 김씨는 채권혼합형 펀드에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넣을 수 있다.

같은 펀드라해도 부동산 펀드나 특별자산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도 최대 손실폭이 10% 이내인 상품에 대해 퇴직연금 자산을 100% 넣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자산 전체를 국채, 지방채, 투자적격 특수채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금지된다.


김씨처럼 퇴직연금 투자 방법을 바꾸려면 증권사,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연락해 운용 지시를 하면 된다. 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라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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