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퇴직연금 X파일 ③] DB형도 추가 납입 가능

게시일
2013-05-30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이 자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근로자 자신이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바꿀 수도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적립해 주는 것 외에 추가로 납입해 스스로 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선택한 기업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은퇴 자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DC형 가입자만 추가 적립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DB형 가입자도 가능하게 됐다. DB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더 쌓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창구에 가서 IRP 상품을 고르면 된다. DC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펀드, 예금, 보험 등 여러 상품이 나와 있다.

IRP
를 만든 후 개인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넣거나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

DC
형 가입자라면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면 된다. DC형 가입자도 IRP를 따로 개설해 적립할 수 있다. IRP의 경우 불입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DC형 추가 불입은 한도가 없다.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같다. 연금저축을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회사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외에 연금성 자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불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IRP의 경우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등에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
황지혜 기자]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