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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늦으리…주택·즉시 연금 '막차 혜택' 누려볼까

게시일
2012-11-30

Cover story 연말 재테크 체크 포인트

 

연금저축 내년 이후 가입자는 연금 의무수령기간 15년으로 길어져

주택연금 내년 가입자부터 月 연금 수령액 3% 감소

즉시연금 비과세혜택 연말까지 종신형은 중도에 해약 못해 신중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201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두꺼운 코트도 꺼내야 하고, 겨우내 먹을 김장도 해놓아야 편안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재테크 월동준비다. 남은 한 달 동안 반드시 챙겨놔야 할 금융상품 '연·주·비'를 머니섹션 M이 꼼꼼히 알아봤다.

 

①연금저축, 이달 안에 300만원 넣어라

13월의 월급을 듬뿍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물어낼 위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간 한도인 400만원까지 부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연 167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300만원이라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연봉이 4000만원인 회사원이 연금저축에 일시납으로 300만원을 넣었을 경우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으로 최소 1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해지 가산세(불입금의 2.2%)도 물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입하면 연금 의무 수령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길어지게 된다. 연금저축을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올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가 있다〈표 참조〉.

 

②주택연금, 내년 가입자 월 수령액 3% 줄어

주택연금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더 높은 연금을 챙길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소득이 부족해지는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는 역모지기론이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서 청산하는 구조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한다.

그런데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가입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3% 정도 줄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부부가 3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종신 정액형 기준)에 가입하면 월 72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69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종신형이라는 것이다. 오래 살아야 하는 장수(長壽) 리스크와 관계없이,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 이후에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보다 안정적이다. 만약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가입 시에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므로 집값 하락기에 적합하다.

 

부부 가입자의 경우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연금수령액(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다면 남은 부분은 상속자에게 돌려주지만, 모자라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도 25% 감면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다.

 

③비과세 상품 막차에 올라타세요

즉시연금은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목돈을 맡기면 매달 일정한 현금을 주는 즉시연금은 그동안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가입자부터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15.4%),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 소득세(5.5%)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종신형 즉시연금상품은 중도에 해약할 수 없으며, 상속형 즉시연금은 중도 해약은 가능하지만 가입 후 10년 안에 해약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10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하고 나서 가입해야 한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예금도 눈여겨보자. 출자금(1~3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15.4%)와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일몰조항으로 내년부터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가입해두자.

 

[정선미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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