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10개사 허가(상보)
- 게시일
- 2005-06-17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출을 허용하고 KT(030200), 하나로텔레콤(033630), 데이콤(015940) 등 7개사의 인터넷전화사업을 허가하는 등 올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허가를 얻은 역무는 ▲초고속인터넷 소매사업 ▲인터넷전화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 ▲시내전화 부가사업 등 4개 역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소매사업의 경우 논란이 됐던 데이콤 자회사 파워콤의 진출이 허용됐다.
인터넷전화사업의 경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사가 허가를 얻었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의 경우 한국전파기지국의 진출이 허용됐으며 시내전화 부가사업의 경우 SK텔링크가 허가를 얻었다.
인터넷전화사업 허가를 신청한 온세통신은 3개 심사항목중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기준점수(60점)에 미달, 미선정됐다.
정통부는 지난 3월말부터 허가신청을 접수, 이날 총 10개사에게 허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심사는 외국인지분한도(49%) 초과여부를 심사한 후 개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정통부는 올 9월말까지 10개 허가법인에 대한 허가조건을 검토,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 [edaily 백종훈기자] 2005/06/1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