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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넘기기 전 연금저축 들어라

게시일
2012-10-22

네덜란드인과 미국인 친구가 국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인은 "국기의 색깔은 세금을 상징한다"고 운을 뗐다. 빨강, 파랑, 하얀색이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 "세금에 대해 이야기할 땐 우리 얼굴은 붉어지고 세금고지서를 받을 땐 하얘지고 세금을 내면 파래진다네." 이 말에 미국인 친구도 주저없이 공감을 표했다. "그건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야. 단지 우린 별도 보인다는 게 다를까?"

 

'세금지옥'이란 이름으로 떠도는 인터넷 유머다. 가능한 세금은 피하고픈 절박한 심정이 묻어난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부쩍 세금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의 달력이 세장 남은 10월.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의 가입(납입) 여부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직장인 필수상품'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일컫는다. 지난해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직장인들의 저축 의욕을 높여준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26만원부터 최고 15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금저축의 매력이 커진다. 다만 분기당 3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이후 가입한다면 올해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매년 소득공제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난 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가산세(2.2%)까지 부담해야 한다.


◆ 투자성향 따라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선택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각 상품별로 수익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전에 상품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수익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을 둘 만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실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연금저축펀드가 122.75%(주식형)로 가장 높았다. 연금저축신탁이 40%(채권형 41.54%, 안정형 39.26%)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39.79%,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32.08%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별로 수익이 제각각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에 대한 위험을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월10일 기준 연금저축펀드의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7.54%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2년, 3년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0.70%, 13.83%로 롤러코스터 수익률을 보인다.

만일 이러한 급등락을 피하고 싶다면 안정성이 강점인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손실 위험이 있고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만을 보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은 물론 10년 이상 유지하면 2~3.5%상당의 최저보증이율까지 보장해준다.


연금저축보험은 특히 장기유지 시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는 납입원금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사업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수록 유리하다.

또한 연금저축 3총사 가운데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보험 뿐이어서 장수시대를 대비하는데 강점이 있다. 연금지급방식은 크게 확정형과 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종신형은 연금 개시 후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액을 받는 것이고, 확정형은 일정기간(5·10·20년 등)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은 국공채 등 채권투자비율이 높은 상품이다.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연금저축 갈아타기

연금저축은 다른 연금에는 없는 강점이 있다. 바로 계약이전 제도.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미련 없이 바꿔 탈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연금펀드로 갖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등의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갈아타는 법도 간단하다. 옮기려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가서 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세제혜택의 불이익은 없지만 이전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의한 적립금이 이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에서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이전돼 납입보험료보다 낮을 수 있다.

계약이전에 따른 수수료도 차감된다. 또 장기상품인 만큼 계약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한지 장·단기 수익률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은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www.fss.or.kr)에 '연금저축 비교 공시' 사이트를 마련해 연금저축의 금융권역별 비교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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