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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의 몸부림하는 울 회사 1

게시일
2005-04-15
(긴급진단)통신공룡 KT 어디로 가나①


[edaily 박호식 백종훈기자] 통신 맏형 KT가 어수선하다. 올들어 PCS 재판매 논란을 비롯한 IPTV서비스 진통에다, 시외전화 불통사태, 인터넷종량제 논란 등 뜨거운 논란의 한 가운데 위치해있다. 일각에선 통신공룡 KT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KT의 현재 모습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다. KT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KT가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불거진 `성장을 위한 진통`의 성격이 짙다. 대부분의 현안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KT의 부담은 크지만 한편으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 여부에 따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KT가 맞닥뜨리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짚어본다.


`KT가 PCS 재판매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나`. KT의 PCS 재판매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KT가 자회사인 KTF의 부당한 지원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KT의 부실한 관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경쟁업체들은 KT를 재판매사업자가 아니라 `제4의 이동통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KT의 재판매사업이 별정통신사업의 수위를 벗어났다는 것. 급기야 정책당국에 건의문까지 제출하는 사태를 빚었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말, `KT 재판매를 등록취소 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텔레콤의 논리는 KT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LG텔레콤은 건의문에서 "KT의 재판매는 중소 재판매사업자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불법보조금 등으로 불공정행위마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도 KT 재판매가 `계좌도용`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외부의 비판에 대한 KT의 입장은 단호하다. KT는 "재판매사업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사업이며, KTF로부터 특혜를 받고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KTF에 대한 망이용 대가는 공정위, 통신위,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란 게 KT의 주장.


KT 스스로 논란 자초


KT가 PCS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부터. 별정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어 자회사인 KTF의 PCS 재판매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확보한 KT 이동통신 가입자가 250만명에 달한다. 제4의 이동통신업체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KT 재판매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KT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KT가 PCS를 재판매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계좌관리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서울YMCA와 모바일사용자연합(MOU)에 따르면 KT의 재판매과정에서 ▲신규·번호이동 가입시 타인의 계좌번호 도용이 가능한 점 ▲도용된 계좌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본인 확인절차가 부실한 점 ▲도용 계좌에서 실제 인출이 가능한 점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KT가 재판매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와 KTF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이를 보이는 점도 KT 재판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렛츠010`로 불리는 KT PCS재판매 상품은 일반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 1만4000원에 10초당 18원의 요금을 받는다. 그러나 KTF 일반요금은 기본료 1만3000원에 10초당 18원으로 기본료에서 차이가 난다. 또 KT-PCS 가입자는 일부 KTF의 `Think Korea! 고구려 요금제`, `Think Korea! 독도는 우리땅 요금제` 등 이벤트 성격이 강한 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KT-PCS 가입자들은 KT가 KTF의 PCS를 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KTF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가입할때 KTF 상품인 것처럼 권유하지만, KT-PCS 가입자들은 가입후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해지도 KT 전화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등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것.


불법보조금 지급, 사원 강제할당 등도 재판매사업을 공격할 빌미를 줬다. KT 재판매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9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두번의 영업 일시정지 조치도 받았다.


또 강제할당 판매로 내부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는 등 논란이 지속돼왔다. 지난해 통신위원회는 "비영업 인력에 대한 판매목표 부여 등이 보조금 지급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동전화 판매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것을 KT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정통부는 KT재판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재판매 별도법인 분리 등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재판매 포기 불가능..논란 소지 없애는 노력해야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KT가 재판매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재판매사업이 KT의 매출이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KT가 무선재판매에 뛰어든 이유도 `유선시장 감소`에 따른 신규 수익원 발굴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판매 매출은 1조1253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64.2%나 늘었다.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5.92%에서 지난해에는 9.48%로 크게 높아졌다. 전체 매출에서 재판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익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KT 주력사업중에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부문이 손실을 내고 있는 반면 시외·국제전화, 재판매사업이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KT가 재판매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통부가 KT 재판매를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가능성도 아직 높지않은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KT 재판매가 서비스나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이고 KT 재판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쏠림현상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며 법인분리나 등록취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대제 장관도 "KT 재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준에 맞춰 제재해야 하지만, 이는 다른 이동통신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KT가 재판매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재판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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