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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마숍 찾은 30대男, 이상하다 했는데 `맙소사`

게시일
2012-10-08
 직장인 임모(32·잠원동)씨는 한 달 전 집 근처 안마숍 이용권을 10회 끊었다가 낭패를 봤다. 2회 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무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약없는 휴업에 안마숍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점에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50만원 이용료를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한 임씨는 앞으로 나갈 돈 걱정에 속을 끙끙 앓았다.

최근 불황에 가맹점주가 고객을 모은 뒤 갑자기 휴업을 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 종적을 감춰버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휘트니스클럽, 학원, 마사지숍이나 인터넷 강의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맹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런 경우 고객들은 해당 가맹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회원 가입비로 낸 돈을 날리게 된다.

하지만 임씨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 결제한 고객들이라면 걱정을 한층 덜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우선 할부 철회권은 고객이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옷을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 싶은데 옷 가게 주인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라고 강요하면 고객은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및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할부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항변권은 임씨의 사례처럼 할부 계약 기간 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고객들은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 외에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관 역시 필수다.

할부 철회관과 항변권은 모두 카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받는 카드 매출전표 뒷면에는 이와 관련 설명과 함께 카드사에 제출할 수 있는 철회·항변요청서가 붙어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카드 결제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면서 "다만 일시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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