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만 60~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번 방안은 한국 사회의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하반기 완료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폐지 검토
‘미래 전략’답게 보고서에는 지금 현실에선 상당히 파격적인 구상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5년마다 수급 연령이 1년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노후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년 연장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정년을 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이 65세 기준에 맞게 짜여 있는 데다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노인 수는 올해 16.1명이지만 2060년에는 80.6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 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한다는 얘기다. 반면 노인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생산가능인구가 만 15~69세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과도한 노인 부양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출산율 관리 방안도 나왔다. 우선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자녀 나이 기준으로 공무원은 만 8세까지, 민간은 만 6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에 이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남녀 구별 없이 임금의 40% 수준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주어지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00세 시대’에 맞춰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재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많은 노인에게 적은 금액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고령자가 노후소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부분연기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만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100%를 연기하면 매년 원금과 7.2%의 이자가 붙는다. 이를 앞으로 연금액 기준으로 50~90%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 연령도 70세(현재는 60~65세만 가능)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