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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

게시일
2012-09-03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배우자 사망시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우자가 국민연금지사 방문시
   - 배우자신분증
   - 배우자통장
   - 사망진단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사망신고 후 1주일 경과후에 발급됨)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ㅇ 자녀가  국민연금지사 방문시

   - 배우자신분증
   - 배우자통장
   - 배우자도장
   - 자녀신분증(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나옴)
   - 사망진단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사망신고 후 1주일 경과후에 발급됨)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ㅇ 국번없이 1355, 상담시간(평일) 08: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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