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배우자 사망시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우자가 국민연금지사 방문시
- 배우자신분증
- 배우자통장
- 사망진단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사망신고 후 1주일 경과후에 발급됨)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ㅇ 자녀가 국민연금지사 방문시
- 배우자신분증
- 배우자통장
- 배우자도장
- 자녀신분증(폐쇄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나옴)
- 사망진단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사망신고 후 1주일 경과후에 발급됨)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ㅇ 국번없이 1355, 상담시간(평일) 08:00 ~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