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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임연금 급여체계 봉급자에 크게 불리

게시일
2003-04-07
국민연금 급여체계 봉급자에 크게 불리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등에 이어 국민연금 역시 봉급생활자들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세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에 따르면 소득신고율이 낮은 자영업자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사업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등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이 낱 낱이 드러나는 샐러리맨들에 대해 똑같은 보험료율 인상폭을 적 용하거나 일률적으로 급여수준을 낮출 경우 직장인 부담이 상대 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봉급생활자등 사업장 가입 자의 경우 보험료보다 연금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초과혜 택’ 비율이 총 납부보험료의 8~3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 비율 72~10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어서 상대적으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 사됐다.

2000년 25세에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 우 직장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대비 연금 급여비율은 110%로 지 역가입자(173%)보다 63%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초과혜택은 10%이하로 거의 균형수준에 근접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70%대 의 높은 초과혜택을 보여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은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며 “이 를 위해 대폭적인 갹출 요율 인상보다 연금급여 축소를 통해 재 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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