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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노조 결성 허용...

게시일
2003-03-31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결성 허용




정부 추진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노동3권` 완전 보장키로 불법체류자 8월말까지 출국유예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결성 등 노동3권이 보장되며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 이동도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제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3 월로 출국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 15만7000명에 대해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8월 말까지 출국을 유예하고 29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도입절차의 투명성=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력관리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 회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고용가능 업종과 적 정 도입규모를 결정한다. 또 위원회는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선정과 도입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산업인력공단 등이 외국인 노동자 추천의 역할을 한다.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장=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보다 권리가 신장된다. 먼저 산업연수생제도에서의 연수1년과 취업2년에서 고용허가제는 취업3년을 보장 하게 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단체행동권도 보장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효율적 관리를 위 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장 이동도 허용한다.

 ◇후속조치=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고용허가제의 후속조치로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자에 대해 2년 범위내의 취업허용과 3년 이상자는 자진출국 뒤 재입국을 통해 취업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산업연수생이 합법적으로 3년간의 근무를 마칠 경우 2년 범위내에서 취 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일체의 구제조 치를 받지 못한다.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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