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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크레바스’넘어라 … 제2의 월급 만들기 붐

게시일
2012-03-28
대부분의 보통 사람에게 은퇴는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때’다. 전직 건설회사 임원 김모(54)씨도 그렇다. 김씨는 본인 소유 주택을 포함해 총자산이 40억원에 이를 정도의 자산가다. 가입한 펀드상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서 적잖이 당황했다. 당장 펀드를 환매하지 않으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은퇴 크레바스, 은퇴 직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은퇴 설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막연히 ‘노년기 재무계획’만 짜다 정작 은퇴 직후 소득이 뚝 끊기는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적잖다. 더구나 은퇴로 소득은 크게 줄어드는데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지출은 오히려 는다.
 
 우리투자증권 김진웅 연구원은 “55세 정년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마땅한 소득 대안이 없는 은퇴자들이 많다”고 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대비를 했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금 받을 기간을 길게 잡아 이 공백기에 받는 금액은 너무 적다. 김 연구원은 “이런 것까지 고려해 은퇴설계를 짜야 긴 은퇴 생활의 출발이 순조롭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피델리티 은퇴백서’에 따르면 국내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은 가입한 연금상품이 없어 은퇴 후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4명(43.7%)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단 한 개의 연금상품에만 가입, 은퇴 이후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평균 58만1000원을 받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생활비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벌 수 있을지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한정 연구원은 “더 이상 ‘자식통장’(장성한 자식이 은퇴한 부모를 모시는 것)에 기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생활비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과거의 ‘자식통장’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 확실한 예금자 보호 상품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의 ‘자식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 됐다는 걸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수익을 올리기는커녕 내가 투자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다른 길을 강구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은퇴 크레바스’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본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은퇴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시리즈로 싣는다. 첫 회는 월 지급식 금융상품이다.

은퇴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을 지칭하는 말로 직장에서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일컫는다. 마(魔)의 기간이라고도 한다. 만 55세에 은퇴할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크레바스가 5년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은퇴 크레바스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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