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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

게시일
2003-07-11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직장 회식을 끝낸 후 상급자를 숙소로 배웅하고 나서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 모씨가 직장에 감사를 나온 공무원 상급자와 회식 후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민씨의 부인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는 감사를 받는 실무자로서 모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귀가하기 어려웠고 감사관에 대한 숙소 배웅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는 점에 비춰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직원이던 민씨는 지난해 10월 금융업무 감사차 출장을 나온 감사관 2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감사관을 숙소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민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2003-07-11-08:47 김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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