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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럼]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게시일
2003-06-03
[정책 칼럼]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작금의 KT는 우여곡절을 통하여 사기업화 되었다.
7대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기업화(민영화)의 진행을 유보
시켜 주었다면..... 아쉬움이 남지만, 이젠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시장 경쟁속에서 처절한 생존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실 이다.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둡게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이 커지게
마련이고 결국 관습적인 사고에 매달리게 된다.
공기업 시절의 관습, 타성 등 그리운 현장환경을 기억하며 틀 밖의 세상 속으로 다가가길 주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혼돈, 이 모든것을 경영진이 책임을 가지고 안정속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변화의 주체를 조합원들에게만 강요하는 무책임한 경영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변화의 커다란 강물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 진은 이중적인 철학으로 구태연한 방식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적인 정도 경영, 투명경영을 주장하지만, 하부단위 기관으로는 기존 방식의 막 가자는 힘의 논리, 직 위에 대한 권력남용 등 하등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타성의 경영철학은 변화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경영변화 없이 KT의 발전의 외침은 허공속의 메아리로 조합원의 가슴속 깊이 각인 되지 않는다. 새로운 조직개편 틀 속에 상품판매의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어떠한 난 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전제되지 않고 변칙과 반칙을 자행하 는 현 실정속에서 KT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기업의 이미지 손상은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의 원성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생의 근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오류로 점철된 경영방침을 개선해야 되며
개선된 규칙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표명과 현업 관리자까지 반드시 지키는 원칙적 자세가 절실하다. 이것이 기본적 바탕이 되어야만 현장 조합원들은 KT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희망을 가지고 사업장속의 잃어버린 미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소 불만적 요소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가 절제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결국 KT의 사업의 규제로 귀결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이 조성될 뿐이다.

이젠 과거로 희귀하는 타성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자. 노사가 정한 공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 킬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책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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