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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2003년 임단협 타결

게시일
2003-05-30
KTF 2003년 임단협 타결

기본급 2.9%, 우리사주 3% 지급 및 유니온샵 제도 도입 등

KTF와 KTF노동조합은 어제(29일) 200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3월 하순 KTI와 합병으로 인한 임금조정으로 시작된 특별단체교섭이 2003년 임.단협과 함께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된 것이다.

내용은 임금부분은 5.9% 인상(기본급 2.9% + 주식 3% - ESOP으로 지급)과 단체협약에서는 유니온샵 제도 도입을 확보하고, 기타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희망퇴직제 도입, 비정규직의 아웃소싱 철회, 비정규직의 일부 정규직 전환, 토요휴무제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부분에서 KTI와 합병을 통해 그 차이만큼 인상을 약속하였던 것에 반해 약 5.9%의 임금인상 효과는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유니온샵 확보 등 조합활동과 비정규직 분야의 아웃소싱철회와 제도개선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사주(ESOP)는 총연봉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 보유기간 3년을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희망퇴직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퇴직할 수 있도록해 안정장치를 두었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토요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KTF는 평일 30분 대체근로를 통한 2, 4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해왔다. KTF와 KTF노동조합은 노동시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격주휴무제를 확대해 연차 소진형 주 5일근무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KTF노동조합은 노동시간단축이 합법화 되면 재협상을 할 것이며, 만약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IT노협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한 노동시간단축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의 임단협은 KT 자회사이기에 KT의 2003년 임단협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상례임을 볼 때, 곧 있을 우리의 2003년 단체교섭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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