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익 크게 침해 않는한 회부 지양”
- 게시일
- 2003-05-11
중노위 “공익 크게 침해 않는한 회부 지양”
사용자쪽 약용 막기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 회부’를 공익저해 여부 등을 따져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려보냈다.
중노위가 마련한 세부기준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 권고에 앞서 △사업장의 주요업무 특성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회사 쪽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공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한 중재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나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쟁의행위 때 필수업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 등을 약속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 때 노동위원장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재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인해 공익이 다소 침해를 받더라도 그 피해가 쟁의권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해 최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이들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병원 등 많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일부러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처하면서 노조의 불법파업, 노조간부 구속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