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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통신설비 공동구축 본격 추진

게시일
2003-04-26
통신설비 공동구축 본격 추진

정보통신부는 국가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통신관로·전주 등 통신설비를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통신설비 공동구축 추진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지난 해 8월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 10일에는 KT·SK텔레콤 등 11개 주요 유·무선통신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신설비 공동구축 전문기관으로 지정, 자료조사와 정보 제공, 관련 기관 간 협력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구축계획이 신도시 등 국가기반시설 조성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현재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동구축 사업을 펼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수관을 이용해 광케이블을 공동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공동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공동구축에 드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도록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초고속공중망 구축 자금을 신청할 때 공동구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게 되면 관로 구축비용 등 연간 540억 원 정도의 중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 통신설비 공동구축 계획

※ 문의 :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과 정재훈 사무관
(750-1335, jhj7176@mic.go.kr)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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